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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Answer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사상·신조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노조 가입 정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상·신조에 따른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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