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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각 부처의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이나 용량 등의 통합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각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직접 취합·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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