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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 방식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생활을 상실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로, 주택공급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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