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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기존에 도 내 다른 시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새로운 시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기존에 도 내 다른 시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서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도 외의 지역에서만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같은 도 내에서는 기존 영업소가 설치된 시가 있으면 추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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