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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매립지를 양수한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절차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수한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절차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만금법 제13조는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면허의 권리 양수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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