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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업권자가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 보고서를 접수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광업권자가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를 접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83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권자는 매월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가 제출되면 보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열량 4,000kcal/kg 이상의 석탄만이 광업권 설정 기준으로 적용될 뿐, 석탄 생산 보고에는 발열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를 접수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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