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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 변경 신고 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 변경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고지 변경은 등록이 아닌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현행법상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나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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