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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려면, 별도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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