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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자지위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관리자지위 확인청구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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