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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지정한 경우,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해당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 개정될 때 경과조치가 따로 없는 경우, 신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행기간이 없었던 기존 발급대행자에게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대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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