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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본부가 대기업이고 가맹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점포를 임차하고 내·외장 공사, 영업용 설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준비금 등의 가맹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가맹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중소기업에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를 임차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비용이 가맹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를 임차하여 무상 대여하는 것과 그 비용 초과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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