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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자치법규인 조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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