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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소속 측량기술자인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하면서 해당 신청서류인 시설물 배치도 등 공사 관련 도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측량기술자인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하며 시설물 배치도 등의 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측량기술자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서비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며 영업성을 띠지 않는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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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측량기술자인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하면서 해당 신청서류인 시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