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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모두 봐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면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학교의 특성에 맞는 채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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