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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별정우체국 직원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nswer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해당 규정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거나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취지와 입법 과정을 고려한 해석으로, 7월 1일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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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