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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상에 설치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옥상에 건축물 형태로 설치된 구조물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이나 옥외에 설치된 물탱크와 같은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더라도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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