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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되면,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및 지도·감독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해당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및 지도·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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