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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이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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