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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민원인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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