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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이 연서를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한 경우,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이 청구와 관련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한 경우,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는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조례·규칙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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