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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시, 기둥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지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기둥마다 콘크리트를 부어 지지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의 설치 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은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둥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에 해당하므로, 이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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