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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포함시키기 위해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Answer

공공기관은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포함시키기 위해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와 비공개 필요성을 업무 성격에 따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여건이나 정보의 공개로 인한 영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공개된 정보라도 이후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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