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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지만,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더라도, 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이 산업단지의 개발과 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인해 더 이상 그 지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가 규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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