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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할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동 법 제34조 및 제45조의 문언은 '토지등 소유자의 총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유자에 대해 개별적인 비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입법 연혁과 다른 관련 법령,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의 체계적인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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