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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군 기지 부지를 반환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미군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부지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본체부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1986년에 미군에게 반환된 부지 중,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미군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본체부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반환 조건에 따라 주한미군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외관상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용산기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본체부지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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