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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이 유사경력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1985년 12월 6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후 1997년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경력은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이전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던 규정의 연혁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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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