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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상계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을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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