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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자 수 산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각 신청 시점의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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