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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지정기준 외의 다른 사유를 고려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명시된 지정기준 외의 다른 사유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는 교원, 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만을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도 세부사항을 이 세 가지 범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이 기준 외의 사유를 추가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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