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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해당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변경된 내용을 다시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Answer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 그 자문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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