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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개업자가 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Answer
중개업자가 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거래계약서 작성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가계약 체결 전의 설명 의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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