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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징계처분의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의 관할로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징계처분의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에서는 교육장에 대한 징계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위해제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교육장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로 장학관의 신분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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