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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려 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리기관이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리기관이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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