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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대상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입안 제안이 있으면 기존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대상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있을 때 입안권자는 종전 절차를 반드시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새로운 제안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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