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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를 진행하는 중에 차령이 경과한 경우, 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말소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하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차령이 초과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령은 자동차의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령기산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으로 산정되며, 별도의 차령 정지 규정이 없으므로, 공매를 위해 인도된 자동차도 차령이 초과되면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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