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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세무서장은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해야 하나요?
Answer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지만, 해당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수당 징수의 주체는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세무서장은 이를 보조할 수 있는 기관일 뿐 의무적으로 징수를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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