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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한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양도·양수 절차 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새로운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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