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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되나요?

Answer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되는 지역에는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학교 구내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구내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학교 구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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