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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되어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은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되며,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할 때는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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