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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까?
Answer
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하천 관련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위임받아 수행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소송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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