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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후, 각각의 전역 상황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할 때, 전역 시점에 상이가 남아 있다면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입원가료 중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 중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복귀했으나 복무하지 못하고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해당 제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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