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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은 법령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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