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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요?
Answer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적용례는 지방세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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