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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나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을 낮추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대출금리나 대출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 받은 내용보다 낮추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르면, 주채무가 축소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도 축소되므로 이는 보증채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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