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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로 인해 대부받은 사람이 입은 손실은 누가 보상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대부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결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책임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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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계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