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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준비기간 내에 받지 못했으나, 그 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발전설비 완공일이 연장된 경우,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준비기간 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설비 완공일이 연장된 경우, 이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부여한 경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완공일이 연장되면 준비기간이 함께 연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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