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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할 때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nswer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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