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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필요하게 되어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게 되어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대부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일반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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