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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후 공사가 완료된 도로에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있을 때,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매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8조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92조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토지수용과는 별도로 손실보상 절차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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