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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경우,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해당 묘지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묘지의 연고자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하게 설치된 사설묘지를 법령에 맞게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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